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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고객에게는 믿음을, 임직원에게는 행복을, 주주에게는 동반성장의 가치를 주는 기업 아이티엠반도체

전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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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공고
작성자 Administrator 조회 1208
작성일 2018-08-16
첨부

주주제위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18년 9월 28일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18년 8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주식회사 아이티엠반도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60
대표이사 나 혁 휘

가족친화기업 인증

아이티엠반도체는 2021년 12월 16일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류"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아이티엠반도체는 임산부를 보호하고 자녀의 양육 및 육아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제, 출산/육아 휴직제,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의 제도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력적 근무제도 실시, 근로자 연차사용 활성화 캠페인, 가족 참여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워라밸 지원을 통한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