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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 공고
작성자 Administrator 조회 1755
작성일 2019-10-16
첨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 공고

                                                                                                  

                                                            20191016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2019101일 이사회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조건을 결의하였기에

상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상장 방법 : 일반공모를 통한 신주 발행

 

2.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4,653,478

() 일반공모 : 4,610,000

() 대표주관회사 의무 인수 : 43,478

공모가 및 청약결과에 따라 의무 인수 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음

 

3. 발행가액(공모가액) : 23,000~ 26,000(예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산출한 금액을 참조하여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확정 예정

 

4. 배정방법

당사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 배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배정

코스닥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의무 인수 주식 배정

정관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252,500주 우선 배정

 

5. 인수방법 :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에 체결되는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

 

6. 납입(예정)기일 : 2019년 11월 4일

 

 

                                                     ​주식회사 아이티엠반도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60

                            대표이사 나 혁 휘

 

 

가족친화기업 인증

아이티엠반도체는 2021년 12월 16일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류"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아이티엠반도체는 임산부를 보호하고 자녀의 양육 및 육아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제, 출산/육아 휴직제,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의 제도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력적 근무제도 실시, 근로자 연차사용 활성화 캠페인, 가족 참여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워라밸 지원을 통한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