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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고객에게는 믿음을, 임직원에게는 행복을, 주주에게는 동반성장의 가치를 주는 기업 아이티엠반도체

공정거래

공정거래 및 부정경쟁 방지

아이티엠반도체의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법규 및 사회적 질서를 준수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하며 사회적 상생을 위하여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 및 경쟁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01 공정한 경쟁

  • 자유경쟁의 추구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활동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정당한 정보 입수 활용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하며,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 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법규의 준수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02 공정한 거래

  • 평등한 기회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회사에게 거래선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며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 공정한 거래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금품제공 처벌 협력회사가 아이티엠반도체 임직원에게 선물, 향응,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는 상벌 규정에 따라 처벌 한다.
  • 협력회사 직원 존중사업장내 근무하는 모든 협력회사 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
  • 물적 및 지식 재산권 보호협력사의 재산(물적 및 지식 재산 포함)을
    협력사의 허락없이 사용 하지 않으며, 협력사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03 공정거래교육 실시

  • 공정거래 교육모든 임직원은 준법경영과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수료하고, 공정거래 및 부정경쟁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 공정거래 교육 현황
    임직원 공정거래 교육 현황
    구분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공정거래 교육 건수 1건 1건
    대상 부서 전 부서 구매 , 품질
    교육 주제 준법경영과 Compliance 공정한 하도급 거래
    참석자 수 200 58
    참석율 54.3% 87.8%

가족친화기업 인증

아이티엠반도체는 2021년 12월 16일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류"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아이티엠반도체는 임산부를 보호하고 자녀의 양육 및 육아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제, 출산/육아 휴직제,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의 제도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력적 근무제도 실시, 근로자 연차사용 활성화 캠페인, 가족 참여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워라밸 지원을 통한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