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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고객에게는 믿음을, 임직원에게는 행복을, 주주에게는 동반성장의 가치를 주는 기업 아이티엠반도체

사이버 신문고

임직원 및 계열사/협력사 직원,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는 ITM반도체 임직원의 불공정 업무처리,
부당요구, 금품향응 요구,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인권 침해 사실 및 부정 비리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 후 내용을 작성하시면,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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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프로그램

  • 회사는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로 부치고 있으며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누설을 엄격하게 제한 하고 있습니다.
  • 신고 했다는 이유로 인한 직무상 및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윤리경영규정 제 23조에 반영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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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인증

아이티엠반도체는 2021년 12월 16일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류"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아이티엠반도체는 임산부를 보호하고 자녀의 양육 및 육아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제, 출산/육아 휴직제,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의 제도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력적 근무제도 실시, 근로자 연차사용 활성화 캠페인, 가족 참여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워라밸 지원을 통한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